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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 예비심사제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3-15 조회수 1355

특허청에서는 국민 소통·맞춤형·정확한 심사를 위한 특허심사 3.0의 일환으로 예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비심사 개요

 

예비심사란?

공식심사 전에 출원인과 심사관이 직접 만나 출원인에게 사전 심사 결과를 제공하고 심사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제도

 

예비심사의 효과

예비심사를 통해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공식 심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심사관은 출원인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확한 심사와 조속한 특허 권리화 가능

 

예비심사 대상 출원

①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 중, ② 高 난이도 특허분류에 해당하는 출원 

 

 

★ 예비심사 절차


우선심사 결정 → ① 예비심사 신청 → ② 예비심사 결정 → ③ 면담 실시 → ④ 보정서제출 → ⑤ 심사착수

 

 

 

① 예비심사 신청

(신청방법) 우선심사 결정서 발송일부터 14일 내에 전자출원 포털사이트 ‘특허로’ (http://patent.go.kr)의 ‘출원신청 - 예비심사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양식을 작성

면담 희망일시(예비심사 신청일부터 3주 내지 6주 사이), 면담 참석자(대리인이 없는 경우 출원인 반드시 참석,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반드시 참석) 등 기재

 

② 예비심사 결정

예비심사 대상 요건, 예비심사 신청일, 면담 참석자 등 예비심사 신청의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 예비심사 신청 후 7일 이내 예비심사 대상으로 결정 또는 반려

예비심사 대상 결정여부는 전자출원 포털사이트 ‘특허로’ (http://patent.go.kr)에 접속하여 ‘출원신청-예비심사신청-신청결과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③ 면담 실시 

(심사관) 면담 전에 사전검토한 심사 결과를 출원인 등에게 설명

(출원인) 기술 설명 및 심사관의 사전검토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보정방향 협의) 심사관이 발견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출원인과 심사관의 협의 진행

※ 면담 후 면담기록서를 작성하고 출원인과 심사관 등 면담 참석자 서명

 

④ 보정서 제출

예비심사 신청일부터 2개월(전문기관의뢰, PPH는 4개월)이 되기 10일 이전에 보정서 제출

 

⑤ 최초 심사결과 통지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는 보정서 접수일부터 1개월 내에,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예비심사 신청일부터 2개월(전문기관의뢰, PPH는 4개월) 내에 최초 심사결과 통지

 

 

 

첨부파일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_예비심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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